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65171]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출자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출자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안산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2.2. 법리 적용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주 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2.3. 판단 내용
법원은 증인 김**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임**가 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김**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출자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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