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47393]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판결 분석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 원고: ○○건설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2심
- 판결선고일: 2019. 11. 29.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요지 (1심과 동일)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직권 판단 (일부 처분 취소):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일부 증액경정처분(0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 나머지 처분 (454,711,750원)의 적법성 판단:
나머지 처분(454,711,750원)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회생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출자전환된 주식의 일부만 감자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따라서 기업 회생 관련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전환 및 감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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