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63147]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 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취소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의 효력 여부를 다룹니다. 주된 쟁점은 국세환급금 채권의 귀속 시점과 세무서장의 충당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충당 및 양도, 이후 법인세 직권 감액 경정으로 인한 환급금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세무법인 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1. 사건의 배경
aa도시개발 주식회사와 bb씨피아이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aa도시개발과 bb은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후 미납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받았고, 이 환급금은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습니다.
1.2. 쟁점의 시작
aa도시개발과 bb은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양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법인세가 직권 감액 경정되었고, 세무서는 2차 충당을 실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으로 인해 부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대한 양도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했어야 하며, 원고에게 환급금 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차 충당의 효력
법원은 1차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법인세가 감액 경정됨에 따라 1차 충당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감액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3.2. 양도계약의 목적 채권
법원은 양도 계약서 기재를 근거로, 양도 당시에는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2차 충당의 효력
법원은 원고의 양도 요구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충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지체 없이 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양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 충당, 그리고 직권 감액 경정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서장의 충당 의무 이행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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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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