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7. 9. 20. 2015가단1897]

국세청,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다룬 사건

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897 사건으로, 2017년 9월 2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 촉진 목적으로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드림BBB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지원을 약정받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드림BBB는 지원금의 일부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대금 인하의 의미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는 드림BBB가 파산하여 채권자대위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

법원은 드림BBB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 지급된 점
  •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분양대금 인하의 효과를 갖는 점
  •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드림BBB가 분양사업자의 지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점

4.2.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드림BBB가 파산했지만,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취·등록세 지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분양 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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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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