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등록세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1. 17. 2015나102335]

국세청 취·등록세 지원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2335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에 따라 취·등록세 지원금을 받았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분양 촉진 목적으로 취·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고, 실제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닌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1.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결은 지급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분양대금 인하의 의미

판례는 취·등록세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었고,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금품 수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건설사 또는 분양 관련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2.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

판결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단순히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분양 촉진을 위한 분양대금 인하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원천징수의 적법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환급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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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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