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도에 부동산 양도 후,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시 제2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라고 제출했으나, 해당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조CC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제2계약서의 매매대금이 기준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조CC 명의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를 근거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