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665]
양도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6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20누36665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3조, 소득세법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97조의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21년 3월 25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에,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산공제액 외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택 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 부분의 전용면적이 관련 법에서 정한 면적 이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주택 부분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외에 다른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