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이 적용되어야 함. [강릉지원 2018. 12. 20. 2018구합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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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과 2000년에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2011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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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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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에도 공제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의 불확실성, 지급 내역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방식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액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으므로,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이 있더라도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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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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