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2010]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2010
  • 원고 (항소인): JHM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61 (2019.08.28)
  • 변론 종결일: 2020. 04. 08.
  • 판결 선고일: 2020. 05. 13.
  • 심급: 2심
  • 귀속년도 : 20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10,2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2. H, K, G로부터 전라북도 00군 00면 00리 산 0 임야 30,050㎡(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22. UJ으로부터 전라북도 00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24,327㎡(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같은 리 산110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3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MG은 2018. 2. 27. 전주지방법원 2016타경10594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 3임야를 취득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제1, 2임야는 2018. 6. 18. 이 사건 제3임야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4.경 원고에게, 경매·공매를 통하여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도 부담할 채무액이 감소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2018. 4. 30.까지 이 사건 임야의 경매(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알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따라 70,591,237원으로 인정한 후 2018. 11. 1.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8. 12.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미신고 가산세 9,510,240원을 2018. 12. 31.까지 납부하도록 명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안내서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05. 3. 22.경 H, K, G의 대리인 USH에게 이 사건 제1임야의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9. 22. UJ에게 이 사건 제2, 3임야의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소개비로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7,500만 원 + 7,000만 원 + 1,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인 1억 5,101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취득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한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아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8. 4.경 이 사건 안내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설령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납세안내를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요건도 아니므로 이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취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1.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한다.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추계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 갑 제4호증의 1, 2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2019. 11. 12.자로 작성된 UJ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2019. 11. 13.자로 작성된 USH 명의의 사실확인서인 바,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 사실확인서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UTJ 명의의 통장 사본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한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증명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취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도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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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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