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득세 및 농특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승 통영지원 2018가단26337 판례 분석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통영지원 2019. 9. 5. 2018가단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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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득세 및 농특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승 통영지원 2018가단263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리스 계약 종료 시점에 플로팅독을 무상 양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리스 기간 종료일인 2011년 2월 14일에 플로팅독을 취득했고, 2017년 4월 21일에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국승 통영지원 2018가단26337

귀속년도: 2019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년 9월 5일

진행상태: 진행 중

2.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주요 쟁점

플로팅독의 취득 시점

원고는 리스 기간 종료일(2011년 2월 14일)에 플로팅독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

3. 판결 요지

법원은 리스 계약의 특약사항이 무상 양도에 대한 예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플로팅독의 취득일을 리스 기간 종료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선박 건조업체인 ○○○○ 주식회사는 2006년 1월 10일, ◇◇캐피탈과 플로팅독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리스 기간 종료 시 ○○○○이 플로팅독을 무상 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 리스 기간 종료 후에도 플로팅독을 계속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 3월 27일 ◇◇캐피탈과 무상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 2017년 4월 21일,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은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리스 기간 종료일에 플로팅독을 취득했고, 제척 기간이 지난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무상 양도 계약서는 2017년 3월 27일에 작성되었고, 리스 계약의 특약사항은 무상 양도에 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 양도 양수 계약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리스 기간 종료 후에도 플로팅독에 대한 재산세가 ◇◇캐피탈에 부과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플로팅독의 취득일을 리스 기간 종료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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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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