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2021가단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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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본 판례는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1년 귀속,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5153 판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2. 쟁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

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위와 같은 부담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4.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아파트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취득시효 기간 중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4.2.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

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31463)는 이러한 원시취득의 특성상,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자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들은 압류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

임을 명확히 하며,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압류 등의 부담은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취득시효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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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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