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추계 결정 관련 판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2016구단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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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추계 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며, 과세 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7년 0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435,83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양도차익의 계산

판결 내용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와 LLL은 2004년 4월 28일 이**으로부터 토지를 공동 매수했습니다. 이후 쟁점토지를 LLL로부터 매수하여 2014년 1월 22일 주식회사 00산업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을 지불했으며, 관련 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조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낮고,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점, 매매계약서의 중개인 부재 및 검인 미필, 매도인의 도장 날인 위치의 특이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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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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