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3077]
부가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3307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O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원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진행 중 피고가 원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쟁점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두38139 판결을 인용하여 동일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심 중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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