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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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5014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7. 2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세무서장)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를 인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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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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