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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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경과

1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 AAAAAAAA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요건 미비 또는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 대상 적격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의 상대방이 원고 AAAAAAAA 주식회사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소 기간 준수 여부

설령 나머지 원고들을 소송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소송 요건 및 제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송 제기 전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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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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