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 요건 및 기간 등을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AA컨설팅 주식회사 외 4인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006년 12월 5일까지 실시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과세근거, 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등)의 공개를 피고(BB세무서장)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410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6. 05. 27.
- 진행상태: 완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소송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가.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의 선해
원고의 청구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더라도,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 AAAAA컨설팅 주식회사
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제기일이 90일이 경과한 후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나머지 원고들
의 경우,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또는 처분 부존재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