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친족계좌 송금 관련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나53145 판례 분석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  [부산고등법원 2017. 3. 30. 2016나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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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친족계좌 송금 관련 사해행위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나531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친족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나53145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외 1인입니다. 사건의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년 3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5조입니다.

판결 요지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을 근거로, 특정 출금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일부 출금 내역만으로는 증여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주위적 청구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 김AA와 장BB 사이의 증여 계약 및 피고 장CC과 장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김AA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장CC에게 4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2.1. 김AA 명의 계좌 관련

법원은 김AA 명의 계좌에서 장BB 명의 계좌로의 이체, 장DD 명의 임대차 계약 관리비 납부, 폰뱅킹 사용 시 특정 전화번호 사용 등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김AA에게 무상으로 공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의 전체적인 사용 내역, 김AA와 장BB의 관계, 출금 내역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2. 장CC 명의 계좌 관련

마찬가지로, 법원은 장CC 명의 계좌에서 여EE 명의 계좌로의 송금, 장BB 명의 임대차 계약 월세 지급, 폰뱅킹 사용 시 특정 전화번호 사용 등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의 전체적인 사용 내역, 장CC과 장BB, 김AA의 관계, 출금 내역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CC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및 판결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좌의 사용 내역,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 자금의 사용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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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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