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2015두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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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카지노업체의 고객모집 에이전트 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의 성격 및 롤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그리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 법인인 ○○ 성 등과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 성 등이 유치한 고객의 매출액 중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 OO세무서장은 원고가 ○○ 성 등에게 지급한 롤링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계약의 성격: 용역 제공 vs 공동사업

쟁점: 원고와 ○○ 성 등 간의 계약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용역 제공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 ○○ 성 등은 고객 모집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며,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이고 관련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동업 계약으로 볼 만한 다른 근거가 부족합니다.

2.2. 롤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쟁점: 롤링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롤링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롤링수수료는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도박에 제공된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계약에 따라 롤링수수료는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원고가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 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2.3. 특수관계자로부터의 토지 매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쟁점: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입 당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토지 매입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았으며, 매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당하게 높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는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존재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용역 제공으로,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토지 매입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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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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