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3. 2019누37921]

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3792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9526 판결
  • 변론종결일: 2019.12.20
  • 판결선고일: 2020.04.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36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수정 사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성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었다거나 청구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판례와의 차이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5두52326)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중복 세무조사 여부

2차, 3차 현지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별개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6두1240)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탈세 제보의 신규성 및 진실성

2차 탈세제보가 신규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여되었고 악의적인 제보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 캠프의 성격

ddd어학원 관련 언론 보도 및 입학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쟁점 캠프는 미국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홍보 역시 미국 대학 진학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커리큘럼은 TOEFL, ACT, SAT 등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표 또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ccc교회 힐링 캠프만 참여하는 경우 4시부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캠프 참가비의 성격

쟁점 캠프는 8주간 매주 6일 하루 11시간씩 진행되며, ddd어학원과 eee학원 소속 강사 18명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강의 시간, 강의 인원, 강사료 등을 고려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별도로 받은 월 65만 원은 현저히 적은 액수이며, 교재비, 식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캠프비를 1일당 6만 원으로 책정하여 56일을 곱해 330만 원으로 산정하고, 교인들에게는 30% 저렴한 231만 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쟁점 캠프 이후 2015년에도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ddd어학원 겨울캠프를 운영하며 교습비를 각 3,300,000원과 2,31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 캠프 참가비용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한다.

선교 목적 사용 여부

원고는 쟁점 금액을 ccc교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eee선교회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선교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헌금(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캠프 교육비로 납부받은 금액을 나중에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선교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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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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