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컨설팅 계약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2. 2020구단5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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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컨설팅 계약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단5994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EEE
  • 피고: FF세무서장
  • 판결일: 2021. 6. 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컨설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준용)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필요경비 인정 요건

법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2. 컨설팅 비용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내용, AAA결혼정보의 역할, 원고의 부동산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비용이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용역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숙박시설(모텔)로서 일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넘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라목에서 정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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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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