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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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했던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했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보세장치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 후 임대했으나, 법원은 이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085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4. 선고 2015구합50726 판결
  • 선고일: 2016. 5. 27.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 폐업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10년 이상 다른 회사에 임대되었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토지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행위가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에 따라, 휴업, 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세장치장 폐업 후 해당 토지를 임대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법인이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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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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