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누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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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타익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타익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AA, 홍BB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43752이며, 2021년 10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부과처분 무효 여부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결여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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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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