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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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양도된 상속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토지를 분할받았고, 이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취득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해당 토지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원고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피고(세무서)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봅니다.

  •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간의 지분 교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인 1970년 8월 22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은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점을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인 1970년 8월 22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을 거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 시점은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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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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