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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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두5514)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 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판결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대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원고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법원 판례 변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했더라도,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판례 변경 자체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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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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