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 2021구합8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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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473 판결을 통해, 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적 의미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주식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여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무상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1.2. 주요 등장인물

  • 원고 (CCC):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세무서장.

  • AAA: 주식의 이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했습니다.

  • BBB: 주식 명의상 소유자로, 실제 거래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증여의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AAA가 원고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실제 대금 수수가 없었고, AAA, BBB, 원고 모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2. 주식 취득 시기

증여로 인정될 경우, 주식의 취득 시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AAA 사이의 증여 의사 합의가 있었던 시점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식 증여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3.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원고는 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재조사 범위 일탈 여부

피고가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조사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하며, 증여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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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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