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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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 선사에게 숙박 및 보관 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핵심은 원고가 해당 용역을 ‘자기의 사업’으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알선 또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 선사에게 숙박 및 보관 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알선 또는 중개했을 뿐 자기의 사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기의 사업’의 의미를 해석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자기의 사업’의 정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자기의 사업”은 자기 계산에 의한, 즉 경제적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의미하며, 타인의 대리 또는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용역 제공 형태 분석

법원은 원고가 외국 선사의 요청에 따라 숙박업체 및 창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선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사가 실비(숙박료, 보관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외국 선사와의 계약 조건 및 용역 대금에 대한 협상이 없었고, 원고가 단순히 알선, 중개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외국 선사와 숙박업체 및 창고업체 사이에서 알선, 중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자기의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알선, 중개 행위와 자기의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손익의 귀속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단순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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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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