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6누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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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업 수입금액의 귀속: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귀속 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질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508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 선고일: 2016. 12. 16.
2. 쟁점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 근거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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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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