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판례 분석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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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0455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2015.12.11.

선고일: 2016.10.12.

판결 요지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해당 투자자는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조AA가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AA가 해당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AA가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AA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사 결정을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조AA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단순히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행위만으로는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배력 행사가 중요하며, 이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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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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