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9367]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9367)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7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은행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탈세 제보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제보로 인해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세부 내용
법원은 주식회사 B은행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제보한 수수료 누락 혐의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2. 법원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탈세 제보가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있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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