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2020구합53105]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1. 처분 경위

가. 제보 및 첨부 서류

원고는 AAAAAA 법인의 BBB 대표이사가 무이자 대여 및 채무 면제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관련 법인 결산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나. 세무조사 및 통지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에게 증여세를 추징했고,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심사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표시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 관련 법령이 제시되었습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를 의미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입니다.

탈세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세무관청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발생하며, 단순히 관련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통지는 제보 처리 결과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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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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