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8. 12. 2014가단37785]

“`html

국세청 탈세 제보 관련 세무 공무원의 작위 의무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원고가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기업 주식회사의 탈세 혐의를 동대구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세무 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 실시 의무의 부존재

법원은 세무 공무원에게 탈세 제보에 따라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미실시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조세 탈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 제보의 처리 절차 및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탈세 제보를 처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세무 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실시 여부가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미실시가 국가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