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 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 판례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69493]

국기 탈세 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 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엘피지 충전 및 급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 회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신고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요건 미충족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탈세 제보 자료가 허위로 조작되었으며, 따라서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보 자료의 가스 판매량 기록의 불일치, 잉여율의 비정상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의 임의 변경,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통지의 부적절성, 세무조사권 남용, 정보 제공 미이행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제보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제보자의 공갈미수 혐의, 제보 자료의 잉여율 관련 문제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제보 자료의 내용, 작성자의 지위, 작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료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통지의 위법성, 세무조사 기간 종료 후 재조사, 세무조사권 남용 등의 절차적 하자는 세무조사 결정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세무조사 결정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조사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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