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21. 2016구합126]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소급 지급 불가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26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을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고, 관련 세무 조사를 통해 국세가 추징되었습니다. 원고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일부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포상금 지급 기준

원고는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 가산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가산세 등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유리한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4.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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