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4462]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62
  • 사건명: 조세심판결정통지취소
  • 원고: 최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0. 3. 24.
  • 심급: 1심
  •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주요 내용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근거

  1. 이BB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 원고의 탈세제보로 이B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탈루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협력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구체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탈세제보서는 주로 이 사건 업체 및 운영자 이BB의 탈세 내용이며, 협력업체들을 특정하여 각 업체들의 탈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보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3. 이CC 명의 은닉재산 관련:
    • 원고는 이BB이 여동생 이CC 명의로 은닉한 재산(토지)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이BB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