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21. 2019구합65987]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 유MM 등 4명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이 사건 탈세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탈세 제보를 통해 도선사들의 탈세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절차상 하자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피제보자를 특정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보 내용이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탈세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2.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통해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원고들이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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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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