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19구합11965]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세 제보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며, 신청 방식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 원고가 제출한 탈세 제보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으므로 신청권 행사 방식을 충족했다.
- 탈세 제보 처리 절차에 따라, 탈세 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 전에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며, 이는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의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탈세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된 자료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공된 자료 중 일부는 일반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였고, 이미 세무 당국에 파악된 내용과 유사했다.
- 제공된 지침은 탈세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개별 회사들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었다.
- 제공된 탈루세액 관련 자료는 집단적, 추정적 자료에 근거하여 계산되었고,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 탈세 제보 이전에 이미 유사한 내용이 국세청 내부에서 공유되었으므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3.3. 절차상 하자 여부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각 통지가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어떤 과세관청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고, 거부 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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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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