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1. 2016나23832]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지급시기 확정일’이 포상금 지급 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지급시기 확정일’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냈으나, 실제 포상금 지급은 늦어졌습니다. 원고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장의 안내문에 명시된 ‘지급시기 확정일’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했음에도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지연 및 관련 법규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반론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지급시기 확정일’이 포상금 지급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훈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지급시기 확정일’의 의미
법원은 ‘지급시기 확정일’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할 뿐, 지급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훈령에서 탈루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기한이 아닌 지급 가능한 최초 시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훈령 분석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훈령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지연 문제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지연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시규정으로 보아, 심판 결정 지연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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