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3. 2015구합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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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699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9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자신에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및 변제공탁금 관련 제보를 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입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5.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이 피고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였고,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김00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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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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