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2016누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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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34 판례를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제보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3134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
- 원고: 신OO
- 피고: 성북세무서장
- 1심 판결: 2016. 8. 26.
- 2심 판결: 2017. 3. 22.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보자가 등기부등본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보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탈세 제보가 단순 신고가 아닌 구체적인 행위 내역에 대한 신고이므로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충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자신이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등기부등본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나 자진신고를 통해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의 ‘중요한 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탈세 신고가 아닌,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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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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