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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관련 판례 (국승 2023-구합-3)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과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제보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BB세무서장)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포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포상금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보자가 ‘포상금 전체 금액’ 및 ‘추가 지급 대상 금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정보 공개 관련 법리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 탈루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피제보자의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확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제보자들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공개 청구한 ‘포상금 전체 금액’과 ‘추가 지급 대상 금액’은 피고가 현재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탈세 제보와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보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포상금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6.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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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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