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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택시경감세액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4988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택시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
선고일자: 2016. 1. 12.
판결 요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 개정된 경우에도 추징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며,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합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추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집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추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OO시장의 추징액 산출근거 통보 여부
원고는 OO시장이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추징액의 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4.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해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부가 택시경감세액 추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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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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