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034 판례 분석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 9. 2017구합64034]

법인세법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0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 관련 손익의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공사예정비를 최초 추정액으로 고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정했으나, 피고는 하도급 계약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총 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총 공사예정비 추정 방식의 적법성: 원고가 최초 추정된 총 공사예정비를 고수하고, 하도급 계약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사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총 공사예정비 추정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 규정: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 공사예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공사 계약 변경(물가 변동, 설계 변경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실제 계약 금액을 반영하여 총 공사예정비를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사유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총 공사예정비 산정에 대한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점,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세관청에 대한 특별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시사점

  • 총 공사예정비 관리의 중요성: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 변경 등 변동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총 공사예정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 세법 해석의 주의: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 질의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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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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