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및 작업진행률 산정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2018누35300]

법인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및 작업진행률 산정

본 판례는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AA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내용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개발이익이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각종 부담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개발이익은 공동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익금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방식으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더라도, 각종 부담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개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발이익이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처음에는 단순한 수탁자 또는 사업대행자였지만, 이후 공동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정책 결정, 토지 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를 단순한 수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원고는 개발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했으며, 관련 소송에서 재투자금액의 손금산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 스스로 개발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 원고는 개발이익을 BB시 또는 CC시의 공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협약 조항을 근거로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개발이익의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개발이익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공동사업이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발이익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작업진행률 산정 시 각종 부담금 반영 여부

법원은 각종 부담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닌 항목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개발사업의 진척도와는 무관하게 법령 또는 부담금 수령처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되므로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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