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2015누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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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택지조성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57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4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범위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에 국한됩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00공영 주식회사,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57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704 판결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7년 4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
- 피고가 2013년 7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액’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합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3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년 7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이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졌고, 공사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국민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원고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가인이 오랜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택지조성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면세로 분류하여 도급금액을 정했고, 원고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가산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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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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