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2018누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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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8누22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20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2017.12.22.
2심 판결: 2018.09.21.
귀속년도: 2013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종부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특히, 터파기 공사 유무가 건축 부속 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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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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