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21700]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7구합21700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2. 22.
- 1심 판결
2. 주요 내용
2.1. 쟁점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과세 기준일(2013.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2.3. 피고의 주장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았고, 설령 부지 조성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 공사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일부 부지 조성 공사만 이루어졌다고 판단
부지 조성 공사만으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3. 판결의 근거
3.1. 관련 법리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제시
3.2. 인정 사실
- 원고의 토지 취득 경위
- 건축 허가 및 취소, 견본 주택 부지 임대
- 사실 조회 결과: 터파기 공사 관련 증거 불충분, 부지 평탄화 작업 확인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5. 시사점
- 건축 관련 세금 부과 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 필요
-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건축 행위의 존재 여부가 중요
- 단순 부지 조성 행위는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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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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