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2015구단56802]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목공사 등의 실제 여부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단56802
  • 원고: 손AA
  • 피고: 송파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1심 판결
  • 선고일: 2016. 11. 30.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03년, 2006년에 토지 취득 (제1, 2, 3토지)
  • 2012년, 토지 수용
      1. 23.,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목공사비 포함 필요경비 895,982,560원
  • 세무서, 토목공사비 불인정, 양도소득세 경정
  • 피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110,320원 부과 (이 사건 처분)
  • 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필요경비 지출 주장: 토목공사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
  •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배 주장: 강동세무서의 실지조사 후 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지출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필요경비 지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증명 책임: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제1토지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의 문제점, CC상사의 매출신고 부재, 인근 주민 진술, 자금 흐름의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토목공사 및 비용 지출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제2, 3토지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의 문제점, CC상사의 매출신고 부재, 이FF 개인 계좌 사용, 지장물 보상 내역 부재, 공사대금 지급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토목공사 및 비용 지출을 인정할 증거 부족

3.2.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중복 세무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세무조사의 정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질문, 장부 검사, 자료 제출 요구 등
  • 현장 확인: 국세청의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 사실관계 확인)
  • 결론: 국세청의 현장 확인은 종합 감사의 일환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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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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