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2020구합10635]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635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중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토지 수용 당시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례는, 토지 수용 당시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종중의 정관상 목적은 조상 숭배, 종중 단합 등이었지만,
  • 수용 당시 해당 토지에 묘가 있었지만, 묘지 관리 시설이 미비했고,
  • 분묘 이장 비용이 종중이 아닌 개인 명의로 지급되었으며,
  • 종중이 묘지 관리를 직접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신고의 법인세 신고 전환 여부

판례는,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례는,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수용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는 법인세법상 신고로 볼 수 없고, 신고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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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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