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5869]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586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다퉜습니다.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5869
  • 판결일: 2020년 8월 24일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재매수했다면, 재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포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가처분,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권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말소되는 과정, 김인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4억원에 재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ㅁㅁ 등에게 이전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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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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