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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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거래허가 미이행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363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단31326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판결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였더라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미등기 전매를 계획했고, 매매대금 수령, 양도소득세 일부 대납 등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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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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